• 최종편집 2024-04-24(수)
 

평균 19만5,000원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해야

 

에너지바우처.jpg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5월 31일부터 서민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연평균 지원 금액은 하절기 4만3,000원, 동절기 15만2,000원 등 모두 19만5,000원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다.


세대원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해 하절기에는 1인 세대 3만1,300원, 2인 세대 4만6,400원, 3인 세대 6만6,700원, 4인 이상 세대 9만5,200원이고 동절기에는 1인 세대 11만8,500원, 2인 세대 15만9,300원, 3일 세대 22만5,800원, 4인 세대 28만4,400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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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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