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7월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 모범·대형은 6천500원 → 7천 원

 

택시요금.jpg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한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평택시는 2km당 기본요금 3,800원에서 1.8km당 4,800원으로 인상됐으며, 거리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여러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이었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업계와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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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7월부터 3천800원 → 4천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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