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태풍·지진 등 9개 재난 재산피해 보상… 보험료 70% 이상 지원

 

풍수해보험 인터넷.jpg

<제공 = 행정안전부>

 

#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한 소상공의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다행히 연간 3만3,000원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22일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서도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7개 보험사는 디비(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보, 엔에이치(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다.


행안부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 지원(70%~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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