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어 

 

임대차 신고제 인터넷.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애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됐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며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방법은 거래당사자(임대인 혹은 임차인)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한 임대차 정보는 전세 사기 조사,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에 활용되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계도기간 중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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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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