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1기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최대 2기까지 설치 가능해 

 

전기차 충전기.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의무대상 설치 시설 외의 대상 시설에 과금형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친환경차량 보급을 촉진하여 더 나은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대상자는 평택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고, 과금형 완속충전기 기기와 설치 지원비는 1기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2기까지 설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평택시 누리집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공고 제2023-1798호 전기차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설치 확대를 통해 전기차 충전이 편리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평택시는 선제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여 친환경차 시대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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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기차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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