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체납자 재산 즉시 압류 및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액 일제정리.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은 즉시 압류 및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 후 인도 명령 및 공매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채권·예금·급여·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인 동시에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를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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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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