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대입 정시전형 및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반영

 

학폭 종합대책.jpg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되며,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반영된다.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 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해 2차 가해도 차단한다.


이외에도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진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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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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