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안전기준 개정되어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설치해야 

 

송탄소방 건설현장.png

<제공=소방청>

 

평택시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봄철 화재 예방 집중 기간을 맞아 공사현장 화재 예방 수칙을 비롯해 착공신고 시 임시 소방시설 설치를 안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 건설 현장 화재 사고는 총 4,008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송탄소방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화재 예방 집중 강화 기간으로 지정하고 공사 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안내하고 있다.

                           

화재 안전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외에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의 임시소방시설이 새로 추가됐다. 


나윤호 송탄소방서장은 “건설 현장의 특성상 용접, 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이 많을뿐더러 건축 자재 등 가연물이 다량으로 적치되어 있어 화재 취약성이 높다”면서 “화재 안전성의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자 이외에도 관계자분들의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송탄소방서 홈페이지(119.gg.go.kr/songtan/)를 참고하면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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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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