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의견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10일까지 의견서 제출해야

 

개별공시지가.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 356,654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산정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각 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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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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