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 의심 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jpg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제2차장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의무를 유지한다. 


한창섭 제2차장은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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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대형시설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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