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민원 해결 시까지 조합 청산 중단하고 평택시장이 직권중재해야” 주장

 

용죽지구 토론회.jpg

 

지난 3월 10일(금) 금요포럼과 평택명품도시위원회는 평택 최초의 환지형 도시개발사업인 용죽지구를 둘러싸고 17년째 미해결 과제로 남아 외로이 싸우고 있는 홍인숙(67, 여)씨의 민원 관련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두 단체는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용죽지구 도시개발 피해대책 마련 토론회’를 통해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조합 청산을 중단하고 평택시장이 직권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평택용죽도시개발은 2008년 1월 14일 경기도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 2010년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입주가 끝난 상태로 조합이 이미 해산했으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하도 건설 책임을 둘러싸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느라 조합 청산이 지연되고 있다. 


토론회는 김훈 금요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발제자로 나선 옴부즈맨경기남부연맹 이우영 대표는 “용죽지구 제안서는 조합추진위원회가 2003년 9월부터 2006년 12월 30일을 기한으로 접수했는데, 2007년 12월 경기도 분과위에 제출한 제안서가 기한 경과된 문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2007년 11월 20일 분과위는 평택시장으로 하여금 시행자 간 중재 처리를 요구하며 승인을 유보했고, 이에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제출한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12월 14일 분과위로부터 원안 의결을 받은 사업이므로 현 시장과 경기도는 조합 청산 전에 중재 처리든 조치계획 이행이든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함께한 6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2007년 용죽지구 개발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투자손실을 입고 실시계획인가를 전후하여 인권침해까지 호소하는 시민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애초 경기도 도시개발 분과위원회가 시장의 중재처리와 조치계획서 이행을 조건으로 지구지정을 승인한 만큼 평택시장은 조합청산 전에 직권중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민간 개발자 간의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차례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노력해왔다”면서 “금전 보상은 자칫 평택시의 권한 남용이 될 수 있고, 조합에는 보전할 자산이 남아 있지 않아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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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포럼, 용죽지구 도시개발 피해대책 토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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