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월 한도 70만 원 비과세 적금상품... 월 최대 2만4,000원 정부 지원

 

청년도약계좌.gif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매월 40만~70만 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가입 후 최소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세부 상품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 원으로, 5년 만기 적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뒀다.


일례로 개인소득이 2,400만 원일 경우 매달 40만 원만 저축하더라도 6%의 매칭비율을 적용, 매달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개인소득이 7,500만 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 원을 저축해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간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로 문의하면 된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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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모으면 5,000만 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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