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빠른 시일 내에 방음벽 철거해 시민들의 안전 지켜야”

 

좌탑 용이동 방음벽.jpg

▲ 평택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평택시용이동통장협의회·방음벽안전환경시민연대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시 용이동 방음벽 철거를 통해 국민의 안전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택시용이동통장협의회, 방음벽안전환경시민연대를 비롯해 금요포럼, 배다리시민모임, 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환경행동, 시민사회재단, 서평택발전협의회,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경기남부지부, 평택자연연구소,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남양호살리기운동본부, 평택환경지킴이, 도일덕암마을시민연대, 평택건생지사, 도일동상리부녀회가 참여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방음벽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지난 2018년 12월 착공해 2021년 12월 말 완공했으며, 방음판 기준으로 길이 302m 높이 19m 규모의 방음벽이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방음벽 인근 횡단보도에서 A씨(56, 여)가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했으며, 지난 2019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좌탑 용이동 방음벽2.jpg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1년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평택시 용이2교차로에 시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길이 320m, 높이 19m의 흉물스러운 방음벽을 설치했다”며 “방음벽 공사 당시에도 인근 주민들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장애를 일으켜 교통사고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완료 2~3달 후인 지난 2022년 3월 15일 시민이 버스와 방음벽 사이에 끼어 압사 사고가 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음벽안전환경시민연대 관계자는 “방음벽 인근 거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방음벽을 철거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지방국토청과 평택시는 용이동 방음벽 철거하라 ▶감사원은 용이동 방음벽 설치 및 사망사고 전반 감사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 ▶자동차 중심시설인 육교 추가 설치 결사반대한다 ▶자동차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지방국토청장과 평택시장은 사고원인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문책하라 ▶평택시장은 국도1호 및 38호 도로변 방음벽의 완충녹지를 확보하여 시민 안전과 도시경관 대책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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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사회단체 “안전 위협 ‘용이동 방음벽’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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