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환경부, 조기폐차 보조금 4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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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배출가스 4등급 및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5등급 화물·특수차량을 폐차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지게차·굴착기는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며, 4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해 출고된 자동차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지난 2019년 160만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만대로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019년 서울시 내에서 배출한 초미세먼지 양의 약 1.2배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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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포함 24만대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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