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요건 강화 및 취약구역 긴급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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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교육부>

 

정부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교와 경찰서, 유관기관의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해 온 정책 중 학기 초 즉시 적용·시행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교육부는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목표로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교육부는 등하교 시간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3월 중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요건이 강화되는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주간과 연계해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집중수업, 등·하굣길 캠페인 등도 실시하며,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간편 점검 수단을 보급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점검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장실 등 ‘취약구역’에 긴급벨을 설치하고 계단 등 ‘개방공간’에는 볼록거울 등 보안 기구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걱정 없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개학 후 2주간을 학교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학교 방역 전담 인력(최대 5만8,000명)을 확보하여 일률적인 발열검사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역체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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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제재 조치 강화... ‘안전한 학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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