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별도의 주민자치법률 만들어 주민자치 제도설계 새롭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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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7일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해 법·제도적 관점의 주민자치회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2년 9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 및 1,244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나, 여전히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하여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쟁점이 있어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은 삭제된 채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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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법적 근거 마련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공적인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시범사업이라는 딱지를 떼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주민자치법률을 만들어 주민자치에 대한 제도설계를 새롭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를 마친 서현옥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중앙대 박경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수원시정연구원 박상우 연구위원이 ‘수원시 주민자치 현황과 운영사례’를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토론자로는 김보람 서경대 교수,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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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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