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건축주와 함께 행위자인 공사시공자도 함께 형사고발 예정 

 

위반건축물.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방지 및 기존 위반건축물을 줄여 쾌적한 도시미관 및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44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91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21억1,7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자진 철거 및 사후 허가(추인)를 통해 768건(정비율 53%)의 원상복구를 해왔다. 


시는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평택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하여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점검 실시 ▶다가구 방 쪼개기, 임대목적 위반사항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가중 부과 및 부과 횟수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상향하는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위반건축물이 계속 정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행위 형사고발 대상을 건축주와 함께 행위자인 공사시공자도 함께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쉽도록 설계·공사 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만 건축인허가 절차만 이행하지 않은 단순 위반건축물은 추인 등 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건축사협회 등 관련 기관 간담회를 통해 위반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건축법령을 준수하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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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위반건축물 근절 위해 행정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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