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위법행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 제출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송탄소방 비상구.jpg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시민 누구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이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위법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첨부하여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접수 및 방문 제출, 우편·팩스를 통하여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현장 위법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나윤호 송탄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피난시설은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재난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인 피난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폐쇄,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린다”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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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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