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안전한 운행, 체계적인 관리 내용 규정

 

홍기원 의원.png
홍기원 국회의원

전동킥보드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전동킥보드법’)’이 9일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했다. 이는 지난 2020년 해당 법을 발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관련 민원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으나 규정이 미비해 이용객과 보행자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를 통과한 ‘전동킥보드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통행구간과 거치구역 등 운행 전반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홍기원 의원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수단은 이미 우리 일상 속 일부가 됐다”며 “본회의에서 하루빨리 통과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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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전동킥보드법’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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