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오산천 4.5㎞, 황구지천 4㎞, 총 연장 길이 8.5㎞ 구간

 

낚시금지 간담회.jpg

▲ 지난 2020년 6월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된 통복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낚시금지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낚시금지지역 추가 지정 예정 구역은 평택시 관할 국가하천인 오산천(4.5㎞)과 황구지천(4㎞)이며, 연장 길이는 총 8.5㎞이다.


이번 간담회는 김진성 환경국장을 비롯해 환경단체, 낚시단체, 마을 대표 등 총 16여 명이 참석했으며, 폭우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천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지정을 논의했다.


오산천과 황구지천의 낚시금지지역 지정을 검토하고자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택시 하천에 대한 단체별 입장과 현재 상황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함께 토론을 가졌다.


앞으로 평택시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낚시금지지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낚시허용지역에 대해서는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성 환경국장은 “하천 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금지지역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하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를 위해 지난 2020년 6월 통복천 7.5㎞를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어 2021년 3월에는 진위·안성천 47.7㎞를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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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낚시금지지역 추가 지정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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