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월 5만 원 지역화폐로 3회 지급... 1년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 가능 

 

농민기본소득.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세 차례(4월, 8월, 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작년까지 3개월이었지만 올해부터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사용처도 확대되어 기존 사용처 외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만 가능하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이번 신청·접수를 포함하여 연 3회(2월, 6월, 10월) 접수받을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의 절차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평택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평택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절차는 농민이 신청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최종 지급된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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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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