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5,700만 원~8,500만 원 이하 전기승용차는 보조금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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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 이력 전산 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다. 작년에는 보조금 전액 지급 지원기준이 5,5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향됐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 원 이하로 유지됐다.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50% 지원된다. 8,500만 원을 초과한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 원에서 100만 원 감액됐다. 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다.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으며,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아울러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해 성능 향상을 촉진할 계획이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보조금 개편안 내용이 담긴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 원과 중형 5,000만 원으로 유지되며, 전기화물 보조금은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1,400만→1,200만 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만→5만대)은 늘리고,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 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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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확정 “5,700만 원 이하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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