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노조 활동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포괄 임금 오남용 등 신고 대상

 

노동부 노사법치주의.jpg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은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1월 26일(목)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운영을 개시했다.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현장의 부당한 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며,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하고,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최장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신고센터는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신고인의 신원 보호를 철저히 하면서 접수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청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제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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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평택지청,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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