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3월 23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금연아파트 지정.jpg

 

평택시 평택보건소(소장 서달영)는 힐스테이트지제역 아파트를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동주택 대표자가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다.


평택보건소는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힐스테이트지제역 아파트에 지난 1월 현판 및 현수막, 안내표지를 지원했으며, 단지 내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는 일정 기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23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해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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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건소, 힐스테이트지제역 제6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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