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임금 성격 아닌 예우 차원에서 매월 130~150만 원 지급 밝혀 

 

전승지원금 보도.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는 지난 1월 31일 MBN 뉴스(김주하의 ‘그런데’) ‘지방의회 황당 조례 아시나요’에서 보도된 내용에 명백한 오보라고 3일 밝혔다. 


해당 매체는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를 근거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에게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75만 원에서 150만 원의 전승지원금을 지원하며, 주 5회 이상 회당 4시간 이상 연습을 시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은 평택시의회가 아닌 평택시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1명,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6명 등 총 7명에게 별도의 연습 활동 조건 없이 예우 차원에서 매월 130만 원~150만 원(1년 총 11,1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보도에서 언급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전승지원금 대상자의 연습)에 근거한 연습 및 숙달 활동 대상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예능보유자)를 제외한 이수자 및 전수자 등에게 해당되며,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동 및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으로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도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승지원금 지급기준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월 100만 원~180만 원,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월 100만 원~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중 월 100만 원 지급대상자는 월 연습 시간 32시간(시간당 31,250원), 월 150만 원 지급대상자는 월 연습 시간 80시간(시간당 18,750원), 월 180만 원 지급대상자는 월 연습 시간 80시간(시간당 22,500원)으로, 보도에서 언급한 최저 임금에 못 미친다는 내용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MBN 뉴스 김주하의 ‘그런데’에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명백한 오보”라며 “MBN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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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최저 임금 못 미쳐” 보도는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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