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시설 노후되어 개선 필요한 사업장에 설치비용 90% 지원


오염방지시설.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월부터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이 노후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 사업을 통해 총 203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142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1.6억 원을 투자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신청은 평택시청 누리집(www.pyeongtaek.go.kr/) 또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영세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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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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