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공평과세 실현 위해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은 철저한 세무조사

 

지방세 세무조사.jpg

 

평택시는 2022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28억 원을 추징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00개 법인에서 100억 원,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8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ㄱ’법인은 해당 아파트 부지에 대해 연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20억 원을 내야 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의 ‘ㄴ’법인들은 토지조성과 관련해 투입된 기타 부대비용 누락 등의 사유로 32억 원을 내야 했다.


또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ㄷ’법인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3억 원을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 탈루 및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QR코드를 활용한 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는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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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28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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