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학교·학원 통학버스 및 체험학습 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해야

 

코로나 마스크.jpg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 지 약 2년 3개월 만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1월 30일 0시부터 의료시설 및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실내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교육부는 1월 27일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으며, 1월 30일부터 학교와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됐다. 


다만 학교와 학원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할 때와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세부 지침에 따르면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할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한 경우 ▶그 밖에 실내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한다. 


평택시 합정동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원장은 “원칙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지만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 마스크 착용을 선호해 실내 마스크 착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방역 지침은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 현장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한 후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소아청소년 면역저하자 및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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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학교·학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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