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원산지표시 위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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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사법경찰단 원산지표시 단속 현장

 

설을 앞두고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별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지도·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9일부터 20일까지 평택, 여주, 광주, 동두천 등 4개 시에서는 경기도와 시가 함께하는 원산지표시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 점검은 중대형 유통매장과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제수용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선물용 갈비 세트, 과일류, 한과,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기타 상차림 음식(전류, 나물류 등) 등이다. 특히 설 명절 전 수입·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에는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30여 명과 담당 시·군 공무원이 함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어서 높은 지도점검 효과가 기대된다.


진학훈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명절을 앞둔 기간에는 제품 구매 전 원산지표시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와 위반 유형,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www.nfq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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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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