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생후 60일 이내 첫 신청 해야

 

부모급여.jpg

<제공 = 보건복지부>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으며, 오는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6천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천 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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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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