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1월 9일~20일, ‘상습 임금체불 및 고의적 법 위반’ 엄정한 법 집행


평택지청 체불단속.jpg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외경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9일(월)부터 20일(금)까지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평일 09:00~21:00, 주말 09:00~20:00)를 실시하여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특히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사업장과 집단 임금체불이 빈번한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관내 30억 이상인 민간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체불 예방 및 기성금 조기(적기) 집행 지도,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안내 및 독려하고, 임금체불 또는 중대한 법 위반 발견 시, 체불청산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근로자들의 설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신고 사건 처리 및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하면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최장선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 9420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