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팽성·청북읍, 진위·서탄·고덕면, 서정·지산·송북·신장1·2동 대상 

 

군소음 보상.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는 2023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2년도 보상대상기간(2020. 11. 27.~2021. 12. 31.) 미신청자도 5년 내(2026년 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하며,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http://mnoise.mnd.go.kr)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오는 2월 28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송탄중앙어린이집)에 방문하거나,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로 신청 가능하다. 평택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청소환경→군용비행장 소음→군소음보상금 신청접수)로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 원 ▲2종지역 월 4만5,000원 ▲3종지역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오는 2023년 5월 개별 결정 통지하며, 8월(연 1회) 지급된다.


정장선 시장은 “올해는 피해 주민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각 지역 인근에 26개소의 접수창구를 마련했으며,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군소음 보상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소송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 시행(2020. 11. 27.) 이전의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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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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