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2016년 6월 법원 화해조정 통한 사업승인 취소 처분 조건부 철회 이뤄져”

 

도시공사.JPG

 평택시 도일동에 위치한 브레인시티 개발 부지

 

평택도시공사는 최근 “평택에서 부동산 ‘수백억 개발 비리’ 정황 포착”과 관련한 모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12월 29일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12월 28일자로 “감사원이 평택 등 경기도 여러 곳에서 민관 합동 부동산 개발 사업을 감사하고 있다”며 “취재 결과 감사원이 평택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배임 등 비위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최근까지 평택시청 및 도시공사 전현직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배임 등 비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평택도시공사는 “브레인시티 사업은 2014년 4월 산단 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과 전 사업시행자의 집행정지 소송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자, 관계 기관이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6월 법원의 화해조정을 통한 사업승인 취소 처분 조건부 철회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해당 철회 조건을 절차대로 이행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에 따라 현재 이 사업이 정상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시공사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소명하겠다”며 “도시공사는 지금까지 투명하게 사업 진행을 해 왔고, 도시공사와 감사원의 인식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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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 ‘부동산 수백억 개발 비리 보도’에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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