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미설치 시 100~800만 원 과태료 및 지원사업 제외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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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강화된 방역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이 해당한다.


지금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만 의무 설치 대상이었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야생 멧돼지 등에 의해 경북, 충북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방역시설 설치 대상을 전체 양돈농가로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방역시설 미설치 농가는 축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 가축 방역사업에 따른 예방백신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은 현재 많은 양돈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도내 모든 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기한 내에 방역시설을 설치토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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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든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의무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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