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기준 초과하는 연료유 사용하면 1천만 원 이하 벌금 

 

해경 선박 점검.JPG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되어 있는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를 항해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중유 0.5%, 경유 0.05%이며, 특히 평택·당진항은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되어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적용되고 있다.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점검 기간 동안 ▶선박 사용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적정 여부 ▶연료유 수급 및 교환 사항 기록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휴대용 황분석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황 함유량을 측정할 계획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범정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해양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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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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