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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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2022년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장애등급 4급으로 일시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장애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신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하 환산 기간이라 함)이 경과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유리한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는 달라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급자의 이중 혜택을 위하여 더 많은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인 경우에 한해 선택하지 않은 급여를 일부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그런데 장애등급이 4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67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67개월(‘환산 기간’이라고 함)이 지난 후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바로 받으실 수 있지만, 환산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미환산 기간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노령연금액으로 모두 충당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셨는데 장애가 악화되거나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등급이 3급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었을 경우에도 환산 기간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지급하는 금액을 조정합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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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장애등급 4급, 일시금 받으면 노령연금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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