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목격 후 48시간 이내 신고해야 

 

평택소방 불법행위.png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에서는 비상구 확보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제도 상시 운영 홍보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신고제도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주위에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등이다.


신고 방법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해 48시간 이내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평택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소방서 홈페이지 ‘소통참여’ 탭에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김승남 소방서장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 가능토록 불법행위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비상구 폐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소방서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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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제도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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