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위급 상황 시 문자, 애플리케이션, 영상통화,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119신고.jpg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11월 22일 화재·구조·구급 등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유용한 ‘119다매체 신고 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일 때 음성통화 신고뿐만 아니라 문자, 애플리케이션(앱), 영상통화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설치한 후 해당 신고 서비스 항목을 선택하여 전송하면 GPS로 사고 발생 위치가 119상활실로 전송되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상활실로 연결되어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도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신고는 ‘119안전신고센터’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김승남 서장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신고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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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다양한 방법으로 119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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