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2021년도 귀속분 소득금액 및 2022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 

 

건강보험료 부과.png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지사장 원광재)는 올해 1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의 신규 소득 및 재산자료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의 자료를 각 행정기관에서 제공받아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고 있으며, 11월부터 적용되는 신규 부과자료는 ▶소득: 2021년도 귀속분 소득금액(2022.6월 국세청 신고 대상)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 등 ▶재산: 2022.6.1. 기준, 2022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의 적용으로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변동된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이는 모든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성격이 같다.


다만 폐업·해촉과 같은 소득 활동의 중단, 소득금액 감소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기존에 국세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고객센터(☎ 1577-1000) 및 가까운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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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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