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고발 조치... 법정교육 미수료 과태료 처분

 

의료폐기물 점검.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의료폐기물 다량 배출업소 20개소에 대하여 폐기물 보관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므로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발생 즉시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후 밀폐 포장해 의료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3자(배출·운반·처리) 계약 체결 여부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사용 ▶표지판 설치 ▶보관기간 준수 ▶보관창고 소독 여부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법정교육 수료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지도점검 시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미사용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항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며, 법정교육 미수료는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이므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적정 처리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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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특별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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