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의정발언 윤성근2.JPG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윤성근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평택 출신 윤성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하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피해 발생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민 안전을 위한 경기도 조례 제정과 선제적 정책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의 문제점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 폭주로 폭발적인 연소가 진행되고, 인체에 치명적인 불화수소 가스 방출로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상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분당 데이터 센터 화재사례와 같이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를 할 수 없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신유형의 화재로 현재까지는 안전에 관한 현행법, 조례, 시설 기준 등도 미비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스스로 대피해서 생과 사를 본인 운에 맡겨야 하는 실정입니다.


전기자동차 대수 전기자동차 현황(2022년 9월 기준 전국 347,395대, 2022년 3월 기준 경기도 45,891대 - 국토교통부 통계)은 2022년 9월 약 34만대로 5년 전보다 약 14배 증가했고, 2035년까지 국내와 미국, 유럽, 중국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완전 중단 선언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대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화재도 비례하여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에서의 화재가 36%로 높고, 충전시설은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 신축건물에 주차대수의 5%, 기존 건물에는 2% 설치를 최대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의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년 동안 특별한 설치기준 없이 사용자 편의에 따라 주먹구구로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한 데드라인입니다. 현재는 설치기준이 없어 안전 우선이 아닌, 사용자 설치 편의에 따라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 화재 안전 설치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에 화재 발생 전 화재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배터리 발열 시 선제적으로 충전을 차단하는 시설 및 방화구획 등을 보강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법이 현행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와 불안감은 오롯이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대한 위치, 구조, 설비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급격히 늘어나는 충전시설에 안전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청 청사 지하 1층, 2층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확인해 보니 총 61대의 충전시설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곳에서 도지사님과 도청 직원 및 도의원님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내 재난 시 컨트롤타워인 경기도청사 지하 주차장부터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청사는 100년 이상 안전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재와 같은 재난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발생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반드시 지금 바로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에 경기도청사부터 선도적으로 지하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조례 제정 등 선제적 대처방안 강구를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11. 2.(수) 10:00 제3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태그

전체댓글 0

  • 0922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기도의회 5분발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정성 확보 촉구 [전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