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가입 자격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사업장.png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지사장 원광재)는 11월 1일~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0월 28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및 제7조(사업장의 신고)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가입사업장 강조기간 운영은 가입대상 사업장을 신속하게 발굴 및 적기 가입을 안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가입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평택지사 관계자는 “미가입사업장 강조기간 운영은 가입대상 사업장을 신속하게 발굴 및 적기 가입을 안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가입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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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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