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최우수에 교통행정과 이선희 팀장, 대중교통과 진달래 팀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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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0월 2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이날 적극행정위원회는 손정호 기획항만경제실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6명과 안건 발표 공무원 등 16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위원 소개, 위원장 인사말, 안건 발표, 질의답변, 심사, 결과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시는 전 부서와 시민의 추천을 받아 접수한 사례 17건에 대한 실무심사단의 서면심사와 전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1차 심사를 거쳐 총 7건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1차 심사를 마친 7건에 대한 안건발표에 이어 질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로 최우수 2, 우수 2, 장려 3으로 시상등급을 결정했다.


최우수에는 ‘평택운전면허센터 신설로 시민불편 해소(교통행정과 이선희 팀장)’, ‘광역버스 행정구역 경계완화 노력을 통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대중교통과 진달래 팀장)’이 선정됐으며, 우수에는 ‘도로변 방치 불량시설물 민·관 협력 정비(건축허가과 전병진 팀장)’, ‘잃어버린 국공유 재산을 찾아서(건설도로과 최미정 주무관)’가 선정됐다. 


또한 장려에는 ‘평택시 소비지원금 지급(일자리창출과 정은애 팀장)’, ‘권역별 종합소득(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세정과 이영란 주무관)’,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도시경관으로! 평택시 경관행정 업무 프로세스 구축(도시계획과 이육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평택운전면허센터 신설로 시민불편 해소’ 사례는 운전면허 취득 시 학과시험을 용인·예산 등 원거리에 있는 시험장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천안 상설 학과시험장 벤치마킹 및 도로교통공단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평택에 운전면허센터를 신설하여 학과시험을 보고자 하는 시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했다. 


‘광역버스 행정구역 경계거리 완화 노력을 통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광역버스 운행거리를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로 제한하는 규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과 제2항을 개정함으로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제한 50㎞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게 하여 새로운 광역버스 노선신설이 가능해졌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은 “시민들의 눈높이와 다양해진 행정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은 이제 공직사회 필수 사항이 되었다”며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에 걸맞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하여 직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본인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선발된 우수공무원은 표창과 함께 시상 등급에 따라 인사가점,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으며, 우수사례는 카드뉴스로 제작해 평택시 홈페이지 및 내부망에 게시하여 전 직원 및 전국 시·군·구에 홍보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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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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