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시험 당일 코로나19 유증상자 위한 분리 시험실 및 병원 시험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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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장도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으로 구분 운영된다.


또한 수능 2주 전부터는 자율방역 실천기간이 운영되며, 수능 3일 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들이 원격수업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발표했다.


2023학년도 수능은 다음 달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1,791명 감소한 50만8,030명이다.


먼저 교육부는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18일 기준 일반 수험생 대상 시험장은 1,265곳을 지정했으며, 시험장 내에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 시험실’이 마련된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수능 시험일 당일 격리 중인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별도 시험장은 전국에 총 108곳으로, 격리 수험생은 시험 당일 외출해 사전에 배정받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면 된다.


교육부는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시 해당되는 시험장에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수능 2주 전부터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상황을 점검하는 상황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며, 질병관리청과 함께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신속한 시험장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즉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전체 고등학교 및 시험장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을 수능 3일 전부터인 다음 달 14일부터 16일까지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시험 당일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며, 시험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자차 이용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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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3일 전부터 모든 고등학교 원격수업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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