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국민연금 문답.png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2022년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얼마 전 재혼하셨는데 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당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재혼·사망으로 소멸된 때에도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단,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았을 것)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법 제73조의 유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만 지급되나,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망 당시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가 수급권을 변경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된 때에 자녀에게 수급권 소멸 사유가 없고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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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어머니가 유족연금 받다가 재혼, 제가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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