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과세표준액 5억 원 기준 약 50만 원 정도 등기비용 절감 가능 

 

부동산 셀프등기.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부동산 셀프 등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 누리집을 통해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절차·기한·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원스톱 셀프 등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 홈페이지→지방세 안내→부동산 셀프 등기’ 코너에서 취득 유형별 셀프 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담당 부서 등을 안내하여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셀프 등기할 수 있다. 


또한 통상 과세표준액 5억 원 기준 약 50만 원 정도의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고물가시대에 시민들에게 재정 지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세 안내’ 코너에서는 시민들에게 챗봇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실시간 상담할 수 있는 ‘지방세 실시간 상담’, 세목별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지방세 미리계산’, 전국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기능도 추가하는 등 시민들에게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평택시청 이재원 세정과장은 “시민들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맞춤형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셀프 등기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세정과(☎ 031-8024-2322~3), 송탄출장소 세무과(☎ 031-8024-6214~5), 안중출장소 세무과(☎ 031-8024-8163~4)로 문의하면 된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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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부동산 셀프 등기’ 원스톱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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