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10월 24일~11월 23일, 자동차 운행 관련 불법행위 대대적 점검

 

불법자동차 단속.jpg

경기도는 도내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2년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며,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반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 불법 튜닝 차량, 자동차 무단 방치, 정기 검사 미필 자동차 등 전반적인 자동차 관리 및 운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규정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및 원상 복구 명령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도내 자동차 운행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욱 원활한 단속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4일과 7일 이틀간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하반기 불법 자동차 단속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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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자동차 일제 합동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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