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평택시 조례’에 따라 지정된 학교 정화구역 및 공원 대상 

 

안중보건소 금연.jpg

 

평택시 안중보건지소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정착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주간 및 야간 민·관 합동 금연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바르게살기운동 안중읍·청북읍 협의회 및 금연지도원, 안중파출소와 함께 실시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법정 금연구역뿐 아니라 ‘평택시 조례’에 따라 지정된 학교 정화구역과 공원 중심으로 집중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 등으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및 교육을 실시했으며, 고의적·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으로 관내에 금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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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보건지소, 야간 민·관 합동 금연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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