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그동안 양도세, 종부세,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받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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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경기도 평택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는 한편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26일부터 평택지역에 대한 규제를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평택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 종부세,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를 받아 왔다. 


평택시는 이러한 규제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지역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대상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실제 평택시는 도·농복합시 및 주한미군기지 등 지역 특수성을 근거로 총 8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평택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 평택시를 포함시켰으며, 경기도에서는 평택시와 함께 안성·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개 지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평택시의 경우 아파트 가격 하락이 시작된 8월 중순 이후(8월 22일~9월 26일) 평택시 고덕동은 3.3㎡당 매매가격이 165만원 하락했으며, 죽백동 3.3㎡당 38만원, 동삭동 3.3㎡당 26만원, 장안동 3.3㎡당 18만원, 안중읍 3.3㎡당 16만원, 소사동 3.3㎡당 16만원, 합정동 3.3㎡당 15만원, 칠원동 3.3㎡당 15만원, 세교동 3.3㎡당 8만원, 진위면 3.3㎡당 7만원, 청북읍 3.3㎡당 6만원, 용이동 3.3㎡당 6만원, 이충동 3.3㎡당 4만원, 포승읍 3.3㎡당 4만원, 팽성읍 3.3㎡당 1만원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고덕동 소재 32평형(전용 85㎡) 아파트의 경우 8~9월 한 달 간 약 5,200여만원이 하락했으며, 그 뒤를 이어 죽백동 약 1,200여만원, 동삭동 약 830여만원, 장안동 약 580여만원, 안중읍·소사동 약 510여만원, 합정동·칠원동 약 480여만원이 하락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면서 “침체될 위기에 놓였던 평택시 부동산 경기가 이번 발표 이후 다시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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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6일 조정지역 규제 해제 “부동산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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