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9월 7일~11월 30일,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불법주차 단속

 

평택소방 시설단속.jpg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피난약자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패트롤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안전패트롤 집중단속은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단속과 화재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요양병원 2개소, 노인요양시설 6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로 총 10곳의 피난약자 이용시설이 선정되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시 단속 대상 중 피난약자 이용시설 ▶단속 대상 영업장 포함 주된 특정소방대상물 ▶비상구 폐쇄 등 3대 불법행위와 화재대피, 피난동선 확보 및 사고대응 지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및 소방활동 장애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명피해 우려 대상을 무패턴·반복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남 서장은 “최근 피난약자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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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피난약자 이용시설 소방안전패트롤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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